정관

정관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 연맹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하 “본 연맹”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으로는 Gwangju Jeonnam Student Alpine Federation (약칭 G.J.S.A.F)이라 한다.


제2조(사무소) 본 연맹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또는 전라남도에 둔다.


제3조(목적) 본 연맹은 학생산악활동 전반에 대한 연구와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며, 산악운동을 통해 지역 문화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 연맹은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1. 전위적 등반활동

2. 산악세미나 개최

3. 광주전남 등산학교 운영

4. 청소년 야영교육 활동

5. 자연보호운동

6. 학교산악회의 육성과 지원 (초,중,고,대학 등)

7. 기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제2장  회원단체


제5조(구성) 본 연맹의 회원단체는 가맹한 각 학교산악회와 OB산악회로 한다.


제6조(입회) 본 연맹에 가맹코자 하는 단체는 소정의 절차를 밟아 학생위원회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승인한다.


제7조(회원단체의 임무) 본 연맹 회원단체는 다음의 의무를 준수한다.

1. 본회의 결정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2. 본회의 사업에 적극적인 참여와 필요한 경비를 부담해야 한다. 


제3장 임 원


제8조(임원) 본 연맹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1. 고  문

2. 회  장

3. 부회장

4. 전무이사

5. 이  사

6. 학생위원장

7. 감  사

8. 사무국장


제9조(고문) 본 연맹 회장을 역임한 분은 당연직 고문이 되며, 본 연맹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현안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10조(회장과 부회장)

1. 회장은 회원단체 OB회의 추천을 받아 이사회에서 추대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는다.

2. 회장은 본 연맹을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3. 부회장은 본 연맹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로서 각 대학산악회 O․B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단, 필요에 따라 회장이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

4.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회장 1명, 부회장은 약간 명으로 한다.


제11조(전무이사) 회장이 이사 중에서 임명한다. 회장을 보좌하여 회무를 총괄하며 사무국을 지휘한다.


제12조(이사) 이사는 본 연맹 활동에 헌신적으로 참여한 자로서 각 대학산악회 O․B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13조(학생위원장)


1. 학생위원장은 학생위원회에서 추대하고 이사에서 인준을 받는다.

2. 학생위원장은 학생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제14조(감사)


1. 본 연맹의 재정 및 업무를 감사하기 위하여 감사를 둔다.

2. 감사는 전임 사무국장, 학생위원장으로 선임한다.


제15조(사무국장) 회장이 회원단체의 회원 중에서 임명한다. 회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회무를 집행한다.


제16조(임원의 임기) 본 연맹 임원의 임기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부회장, 이사, 감사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회장 궐위 시 잔임 기간이 6개월 미만일 때는 이사회에서 부회장 중 1인을 추대한다.

2. 학생위원장 임기는 1년으로 한다.

3.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4장 기 구


제17조(기구) 본 연맹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총회

2. 이사회

3. 지도위원회

4. (사)광주전남등산학교

5. 학생위원회

6. 상임위원회

7. 사무국


제18조(총회) 1. 정기총회와 임시 대의원총회를 둔다.

2. 정기총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회장은 그 의장이 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이사회 또는 학생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소집할 수 있다.

4. 총회 소집은 개최일로 부터 1주일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5. 총회는 본 연맹 회장, 부회장, 고문, 이사,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6. 회원단체를 대표하는 대의원은 회원단체의 장이 당연직 대의원이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회원단체의 장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7. 총회는 본 연맹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임원의 임명(또는 인준)

  2) 정관 개정

  3) 사업의 심사 및 승인

  4) 예산의 심사 및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9조(이사회) 1. 이사회는 본 연맹 최고 집행기관으로서 본 연맹의 임원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에 관한 세부규정은 따로 정한다.

2.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1)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2) 회무 전반에 관한 사항

   3) 규약개정안 작성

   4) 총회의안 작성 및 승인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20조(지도위원회) 1. 본 연맹의 중요사안에 관한 지도 및 자문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둔다.

2. 지도위원은 회원단체의 지도교사와 지도교수, OB회장, 본 연맹의 부회장을 역임한 자로 한다.


제21조(상임위원회)

1. 본 연맹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상임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상임위원장은 연맹의 임원중 선출하며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이 임명한다.


제22조((사)광주전남등산학교)

1. 본 연맹의 부설 교육기관으로 (사)광주전남등산학교 를 둔다.

2. (사)광주전남등산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정관은 별도로 둔다.


제23조(학생위원회)

1. 학생위원회는 본 연맹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 단위 학교 산악회 회장으로 구성한다.

2. 학생위원회는 대학부, 고등부, 중등부로 나누고 필요에 따라 부서를 따로 둘 수 있다.


제24조(사무국)

1. 사무국은 회장과 전무이사를 보좌하여 본 연맹의 회무 전반을 집행한다.

2.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2인, 간사 1인을 둔다.


제5장  재 정


제25조(재정) 본 연맹의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된다.

1. 회원단체 가입비

2. 회원단체 연회비

3. 임원 연회비

4. 기타 수입금


제26조(회비) 회원단체 가입비 및 회비는 이사회와 학생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7조(회계연도) 본 연맹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년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6장 세 칙


제28조(의결정족수) 회의의 의결정족수는 재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29조(징계) 다음의 사항에 해당되었을 때는 이사회와 학생위원회의 결의로 징계할 수 있다.

1. 본 연맹의 목적을 이탈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본 연맹의 행사에 소극적인 참여와 소정의 경비를 체납하였을 때

3. 징계를 받으면 본 연맹의 활동을 1년 동안 할 수 없다.

4.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제30(포상) 1. 본 연맹은 이사회에서 의결을 거쳐 산악운동 발전에 공헌이 있는 회원단체 및 개인(임원 포함)을 표창할 수 있다.

2. 표창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7장 부 칙


제31조(정관개정) 1. 본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학생위원회, 대의원총회에서 발의한다.

2. 전 항의 개정안은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한다.

3. 전 항의 찬성을 얻은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4. 본 정관은 1991. 06. 15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5. 본 정관은 1993. 05. 01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6. 본 정관은 1994. 03. 20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7. 본 정관은 1998. 06. 02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8. 본 정관은 2004. 03. 11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9. 본 정관은 2006. 02. 28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0. 본 정관은 2009. 03. 27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1. 본 정관은 2011. 02. 25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본 정관은 2014. 02. 12 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임원연회비 관련 운영규정>

- 2009. 8. 21 이사회의 결정사항임

회  장 : 60만원

부회장 : 30만원

이  사 : 20만원


<임원연회비 관련 운영규정 변경>

- 2018. 2. 23 이사회의 결정사항임

회  장 : 100만원

부회장 : 30만원

이  사 : 10만원 


<임원연회비 관련 운영규정 변경> 

- 2021. 2. 05 이사회의 결정사항임

회  장 : 200만원 

부회장 : 30만원

이  사 : 1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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