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정관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 정관


개교 : 1979. 08. 07.

정관제정 : 2013. 12. 09.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이하 “연맹”이라 칭한다)의 부설 교육기관으로서, 연맹 등산교육의 자랑스런 역사와 전통을 이어받아, 등산교육 등을 통하여 어린이, 청소년, 대학생, 일반시민 등에게 심신수련의 장을 제공하여 건강한 가치관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고 나아가 건전하고 진취적인 사회기풍을 진작하여 국가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광주전남등산학교(이하 “법인”이라 칭한다)”라 하며, 영문으로는 “Gwangju Jeonnam Alpine School(약칭 ‘G.J.A.S’)"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본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에 둔다.


제4조(사업)


본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일반시민 등산교실 및 스포츠클라이밍교실

2. 정규 및 지도자 등산교실(정규반, 암벽반, 동계반)

3. 어린이·청소년 캠프 및 청소년호연지기센터

4. 공공단체 및 직장 극기훈련

5. 명사(산악인 등)초청 각종 강연회

6. 각종 등산대회 (일반등산대회, 스포츠클라이밍대회 등)

7. 해외트레킹 지원센터 및 해외원정등반

8. 위 각 호와 관련된 부대사업 일체


제5조(본교 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② 본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2장 회 원


제6조(회원자격)


① 본 법인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동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창립총회에 참석한 설립동의자는 회원으로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② 본 법인에는 개인뿐만 아니라 단체도 회원이 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법인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1. 본 법인의 사업에 참가

2. 본 법인 정관의 준수와 제반사업에 대한 성실한 참여

3. 일정액의 회비 납부의무

4. 본 법인의 각종 규정과 의결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8조(회원의 탈퇴)


본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9조(회원의 제명)


본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단, 임원인 회원은 총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제3장 임 원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전체 임원의 정수는 22인 이내)


이사장 1명

부이사장 2명

이사 20명 이내 ( 이사장, 부이사장, 교장, 교감을 포함)

교장 1 명

교감 2 명

감사 2 명


제11조(임원의 선임)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2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본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해위


제13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6조(이사장 직무대행)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임원이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 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임원이 이사장의 직을 대행한다.

③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 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이사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본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본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18조(고문)


고문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추대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 할 수 있다.


제19조(교장의 선출방법과 직무)


① 연맹 회장을 당연직 교장으로 한다.

② 교장은 당연직 이사이며 교무를 통리한다.


제20조(교감의 선출방법과 직무)


① 교감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총회에서 임명한다.

② 교감은 당연직 이사이며, 교장을 보좌하여 교무를 통리하고 교장 유고시 연장자가 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제4장 총 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임원 및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기타 중요한 사항


제23조(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2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임시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④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4조(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회원 4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본 법인의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 교장, 교감으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9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31조(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32조(서면의결 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의결에 의할 수 없다.


제6장  각종 위원회


제33조(설치)


① 사업수행과 목적달성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 전문위원회, 상임위원회 등 필요에 따라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7장  교무처


제34조(교무처)


① 본 법인의 사무집행을 위하여 교무처를 둔다.

② 교무처에 교무처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교무처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이사장이 임명하고 본 연맹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35조(교무처 규정)


교무처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교무처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이를 따로 정한다.


제8장 재산 및 회계


제36조(재산의 구분)


① 본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법인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본 재산으로 하기로 지정하여 기부 및 출연된 재산과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본 법인의 법인 설립 당시 기본 재산은 “별지 목록 1”과 같다.

④ 본 법인의 기본재산은 회계연도 종료와 함께 그 목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37조(수입금)


본 법인의 수입금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2. 회비

3. 보조금

4. 대회 운영 수수료

5. 기부금 및 찬조금

6. 기타 수입금


제38조(재산의 관리)


① 제36조 기본재산을 처분(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 등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정관 변경허가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본 법인이 매수, 기부 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본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본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39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2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1조(임원의 보수)


교무처 상근자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사회의 결정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본 법인의 재산은 본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 자에 대하여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 법인의 설립자

2. 본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본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43조(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


본 법인의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2개월 이내에 수립 편성하고 당해 년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44조(회계 공개)


본 법인의 기부금을 포함한 세입·세출 결산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9장 보 칙


제45조(해산)


본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4분의 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그 해산에 관하여  3주간내에 법원에 해산등기를 하고 감독관창에 즉시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6조(해산법인의 재산귀속)


본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법인에 기증한다.


제47조(정관개정)


본 법인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단, 본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본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2조(발기인의 기명날인)


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본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3년 12월 09일


발기인 ( 임형칠, 정득채, 박헌주, 정찬주, 김영필, 정우연, 허환 )

   

별지목록1

 구분

 재산명

 수량

 금액

 비고

 기본재산

 현금

 1

 50,00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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